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캐릭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캐릭터산업은 다른 콘텐츠 분야와 달리 전용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해 캐릭터산업만의 독립된 진흥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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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해요.
향후 과제
이 법안은 캐릭터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예요. 향후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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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IP)
창작물이나 아이디어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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