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이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격 결격사유에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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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 제1항 제2호(신설)
변경 전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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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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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유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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