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최고속도 하향과 구간별 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기준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춰요. 시·도경찰청장은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구역이나 구간을 정해 속도를 더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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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의2(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변경 전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
변경 후
기준 속도가 20킬로미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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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고치고 통행 속도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정해진 최고속도를 넘기면 처벌받게 돼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적용 방식이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대여사업자 의무는 시행 이후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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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모터로 가는 작은 이동수단으로, 차체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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