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외국인등록이 없어도 한국에서 오래 자란 미성년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정부가 정책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업용 체류자격을 주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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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과 학교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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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태어났거나 입국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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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지내는 외국인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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