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이름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
항공안전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꿔요. 뜻은 그대로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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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변경 후
용어를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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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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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객실승무원
항공기에 타서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이름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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