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원 등이 요구한 총회를 조합장이 열지 않으면, 감사가 대신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해요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데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조합장이 1개월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이때 감사는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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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총회는 조합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조합원·대의원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요.
변경 후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조합장이 1개월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도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해요. 두 경우 모두 조합장의 권한을 대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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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44조제3항은 시행 이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요구한 소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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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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