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국민이 부패행위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부패행위 신고 경로 확대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에게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변경 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변경 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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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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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행위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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