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이 위헌·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위법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 근거 마련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이라도 군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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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군 조직 내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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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나 내용이 헌법의 정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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