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을 키우는 근거를 만들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의사과학자 양성 근거 마련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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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변경 전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 활동에 더해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도 정책과 비용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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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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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과학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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