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축산물 과잉생산이 예상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행정지도를 거쳐, 또는 불가피한 경우 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협의를 거친 생산조정·출하조절
행정지도를 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가축·축산물의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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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지도를 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 뒤 사후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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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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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산조정·출하조절
가축이나 축산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생산량이나 시장에 내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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