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고, 부정청구 요양기관 공표 기간(6개월)과 방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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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자료 제출 명령과 공단·심사평가원 위탁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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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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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진료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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