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보관하는 사람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물릴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물품 판매·보관자 과세 규정 삭제
현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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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 본문
변경 전
다음 각 목의 물품(가짜석유제품, 세금계산서 등 없이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변경 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 정리돼요(목 구분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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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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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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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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