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는 광업권자가 땅을 파내는 노천채굴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천채굴 제한지역 신설
광업권자는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 노천으로 광물을 채굴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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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4조는 철도·도로·건축물 등 일정 장소의 지하 50미터 이내 등에서 허가나 승낙 없이 채굴하지 못하게만 정하고, 노천채굴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광업권자는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 노천채굴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녹지지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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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는 새 제한 대신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이미 인가받은 광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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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천채굴
땅속으로 굴을 파지 않고 지표면을 열어 놓고 광물을 캐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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