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 점수 합산으로 의결하게 하고, 감사기관이 요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 개의·의결 기준 신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신설)
변경 전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의결 기준과 의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기존 제3항은 회의록 작성·보존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가해학생 조치는 토론 후 무기명투표로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의결해요. 기존 제3항~제6항은 제4항~제7항으로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예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고,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