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대가의 일부를 계약 상대방과 합의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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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1항에 따른 계약 대가는 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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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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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법안은 관련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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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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