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없애고, 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며 벌금을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던 규정 중 '사실' 부분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봐요. 책임은 손해배상 같은 민사로 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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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변경 전
제1항은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항 허위사실은 벌금 1천만원 이하예요.
변경 후
제1항(사실적시)은 삭제돼요.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천만원 이하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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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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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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