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감독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기관도 지도·감독 대상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규정만 있어요. 개정안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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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6 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조문 내용이 그대로 제1항이 돼요. 내용 변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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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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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기관
대학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니는 교육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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