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국·약사 광고를 미리 심의받게 하고, "창고"·"공장"처럼 약을 많이 사게 부추기는 표현을 쓰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광고는 약국개설자만, 금지 유형도 법에 명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약국·약사·한약사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약국개설자도 과장 광고, 다른 약국과 가격·경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을 헐뜯는 광고, 특정 병원 처방약을 전문으로 다룬다고 암시하는 광고 등 13가지 유형의 광고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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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5(약국등광고의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광고를 금지하고, 약국개설자에게 금지되는 광고 13가지 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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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국 광고를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광고는 안 되는지 정해요.
신문·현수막·인터넷 등에 약국 광고를 내기 전에 받는 심의를 정해요.
광고를 지켜보고 위반하면 바로잡게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자 처벌과 심의위원의 책임을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광고 금지와 심의 규정은 시행 이후에 하는 약국 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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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국개설자
약국을 열어 운영하는 약사나 한약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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