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사업 포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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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양성평등 문화조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새로 붙여요.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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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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