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받는 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이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내용에 안전사고 예방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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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기획업자 교육 내용)
변경 전
교육 내용은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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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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