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직장에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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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를 두는 조항이 없어요. 기존 제4항은 공공기관과 일정 직장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직장에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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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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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운동경기부
직장에서 선수들로 꾸려 운영하는 운동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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