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대학이 수익사업을 하는 별도 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연금 사용 목적 명확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는 출연금을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건설·연구·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목적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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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출연금)
변경 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출연금을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지급한다는 목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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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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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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