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소프트웨어사업이 일정 진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꼭 열게 하고, 심의 결과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맺은 뒤, 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해요. 지금은 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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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해요.
변경 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에 더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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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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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할 일(과업)의 내용 확정과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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