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나 직접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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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나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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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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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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