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시공자 등 용역업체를 뽑을 때 경쟁입찰을 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경쟁입찰 의무 신설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그 밖에 설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업체를 뽑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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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지역주택조합의 계약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그 밖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신설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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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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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직접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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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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