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접대부·성매매 관련 준수사항을 어기라고 강요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자의 강요 금지 신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 관련 행위 금지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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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신설)
변경 전
이용자 등이 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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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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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수사항
영업자가 영업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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