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주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입주 기한 3년 연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야 했어요.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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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항 (입주 기한)
변경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요.
변경 후
입주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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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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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모이는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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