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동의를 거부한 적이 없고 가족도 거부하지 않았다면,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
살아 있지 아니한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라고 부르기로 하고, 법에 정의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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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변경 전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항).
변경 후
'사망자 연구대상자'란 살아 있지 아니한 연구대상자를 말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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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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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간대상연구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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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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