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안에서 민간이 만들어 운영하는 산업안전 체험·교육시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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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의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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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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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안전체험교육장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산업안전 체험·교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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