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언론중재위원회가 국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을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3월 말로 한 달 늦추는 법안이에요.
보고 기한을 한 달 늦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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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변경 전
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보고 기한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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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론중재위원회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중재와 조정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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