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작업중지를 풀기 전 심의위원회 심의에, 안전조치가 끝났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 근로자 의견 반영
지금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요. 개정안은 이 심의에 근로자 대표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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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3항 후단(신설)
변경 전
작업중지 해제 심의에 근로자 대표나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 심의에는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 필요 조치의 완료 여부에 대해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로부터 확인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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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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