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하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범위 안에서만 업무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약사(藥事) 업무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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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국 종사 약사·한약사는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藥事) 업무를 해야 하고,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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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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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사(藥事)
의약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한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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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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