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정부의 의무로 바꾸고, 채무조정·회생·파산 등 채무 지원 제도 안내를 지원 사업에 넣는 법안이에요.
재기지원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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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본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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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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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업 소상공인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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