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자는 법안이에요.
지정 기간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고시일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을 '5년 이상'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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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지정 기간)
변경 전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에요.
변경 후
지정 기간이 고시일부터 '5년 이상'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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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분야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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