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과 차량의 내항 여객운송 운임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뱃삯 80%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으로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서민과 도서민 차량 등의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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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해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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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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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외곽 먼섬
사람이 사는 섬 중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등을 말해요. 제주도 본섬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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