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한 미군을 위로하고, 희생자·유족과 참전 미군 간 화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영동전투 참전 미군 위로
발의 의원들은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다쳤는데도 참전비 건립이나 전투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이에 참전 군인의 희생을 위로하는 내용을 법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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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과 화해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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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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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하가리와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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