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판사·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왜곡죄 신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범죄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맡은 사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요(안 제1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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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증거 조작, 법령 왜곡 적용, 사건처리 과도 지연을 하면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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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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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왜곡죄
재판·수사를 맡은 사람이 법이나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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