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지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의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직원 수가 적어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에 지정 내역과 사유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재량 판단 때문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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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변경 전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에요.
변경 후
기존 기준(가목)은 그대로 두고, 수입액·자산규모는 기준에 해당하지만 직원 정원이 미달하고 재무건전성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나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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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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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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