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팔리지 않은 옷(의류 재고)을 함부로 태우거나 버리지 않고 다시 쓰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가 재고 현황을 정부에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고품 폐기 제한 원칙
사업자는 팔리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 재고품을 다시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소각 등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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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6항(사업자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고품의 순환이용이나 폐기 제한에 관한 사업자 책무가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는 팔리지 않은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소각 등 폐기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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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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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이용
쓰던 물건이나 물질을 다시 쓰거나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되살리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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