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 정도에 따라 공사비의 1~3% 이하 과징금을 단계별로 물리고, 일부 과태료 조항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협의내용 불이행 때 과징금 단계 신설
지금은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총 공사비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해요. 개정안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 이하), 이행 조치명령을 어긴 경우(2% 이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나눠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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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1항 (과징금 부과 사유)
변경 전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하지만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총 공사비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호·4호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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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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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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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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