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관련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시행일부터 7년간만' 존속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존속기한 규정 삭제
법률 제15718호 부칙에 담긴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을 없애요. 기한 때문에 조직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없애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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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변경 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한다.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서 존속기한이 없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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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예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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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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