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제1차 시험 전부뿐 아니라 일부 과목만 면제받을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과목 면제 가능
지금은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을 통째로 면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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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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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재난관리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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