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일정 비율 이상 섞도록 의무화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 신설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혼합의무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야 해요. 혼합비율, 적용대상, 이행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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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혼합의무자가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야 하고, 점검·검사와 20억원 이하 과징금 근거를 두어요. 과징금 부과·징수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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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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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연료나 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항공연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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