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황색신호 때 멈출지 지나갈지 판단하기 어려운 '딜레마존'과 '예비 정지선'을 법에 정하고, 경찰이 이를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딜레마존 개념 도입
자동차 등이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정지할지 통과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을 '딜레마존'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황색신호 시간(약 3초)과 실제 정지에 필요한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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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5호(딜레마존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지와 통과의 판단이 어려운 구간을 '딜레마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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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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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멈추기도, 지나가기도 애매해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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