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을 통합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통합조직'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조직 지정 근거 마련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통합해 운영하려고 만든 법인이나 단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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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조직의 지정, 경비 지원, 지정 취소·업무정지, 재지정 제한(2년),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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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운영 중인 통합조직은 새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안에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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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조직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통합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려고 만든 법인이나 단체로, 장관이 지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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