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마을어업에도 적용해, 시·도지사가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마을어업도 연안자원관리 대상에
지금은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로 어구의 규모·형태 등만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허가어업만 대상으로 하고 마을어업은 명시하지 않아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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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 (본문)
변경 전
시·도지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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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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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마을 단위로 하는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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