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전대 확인용 자료 요청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주기업체와 제3자 간의 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려고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대차계약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밝혀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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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기업체
1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오려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은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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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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