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 회원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인력 알선·농작업 대행·종자업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원 한정 문구 삭제
지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이 '회원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지워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도 대상이 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법의 본래 목적(제112조의2)에 맞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8제1호
변경 전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변경 후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고 '물자의 공동구매…'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이 설립·운영하며 농업인 등을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