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아이 등의 지문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등록 안내 근거 신설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록 방법·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사전등록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은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록 방법·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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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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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납치, 유기, 사고, 가출, 길 잃음 등으로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아동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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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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