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일을 막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넣되 전략물자 취급 기업 등은 감사보고서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지금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회사'로 보는데, 유한책임회사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꾸는 사례가 있고, 형태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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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회사의 정의)
변경 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변경 후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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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부분은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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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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